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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소득세 인적공제란?
- 인적공제 대상 조건
-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포함 조건)
- 추가공제 대상과 금액
-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 마무리: 절세를 위한 인적공제 체크리스트
📌 1. 소득세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과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해당 인원 수만큼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2. 인적공제 대상 조건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은 가족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본인
- 배우자
- 자녀
- 부모(장인·장모 포함)
- 형제자매
- 손자녀, 조부모 등
단, 모든 가족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3.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포함 조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상세 내용 |
① 생계 요건 | 실제로 함께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
②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③ 나이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자녀 등: 만 20세 이하
- 장애인: 연령 무관
※ 배우자는 나이 요건 없음
✔️ 공제금액 :
-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
💡 4. 추가공제 대상과 금액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공제 대상이 있으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항목 | 조건 | 공제금액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 (2024년 기준 1954년생 이전 출생) | 100만 원 |
장애인 | 등록 장애인 또는 항시 치료 필요자 | 200만 원 |
부녀자 | 여성 근로자 + 배우자 있는 경우 또는 한부모 | 50만 원 |
한부모공제 | 배우자 없는 자 + 자녀 부양 |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불가) |
⚠️ 5.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생 자녀는 공제 가능할까?
→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공제 불가. 군 복무 중이라도 생일 기준으로 20세 이하면 가능.
Q2. 부모님이 따로 거주 중인데 공제 가능?
→ 생계가 함께라면 가능. 단, 소득과 나이 요건 충족해야 함.
Q3. 장인·장모도 공제 대상?
→ 맞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됩니다.
📌 6. 마무리: 인적공제 체크리스트
✅ 기본공제 대상자 나이 & 소득 요건 확인
✅ 소득금액 기준은 “총소득” 아닌 “소득금액” 기준
✅ 중복 공제 안 되는 항목 구별
✅ 공제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자료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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