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남기신 아파트, 어떻게 내 명의로 바꾸는 걸까?
상속받은 부동산은 반드시 '명의 이전'을 해야 합니다. 복잡할 수 있지만,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아파트 상속 명의 이전 방법을 가장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1. 상속 등기란?
상속 등기란 피상속인(고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의 명의로 ‘법적 소유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 2. 명의 이전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 내용 | 준비물 |
1단계 | 사망신고 및 가족관계서류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2단계 | 상속인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상속인 전원 확인 |
3단계 | 상속재산 확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파트 주소 확인 |
4단계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 상속인 전원 합의 필요 (공증 시 유리) |
5단계 | 상속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 | 등기신청서, 필요 서류 제출 |
6단계 | 취득세 납부 | 관할 시청/구청에 신고 및 납부 |
✅ 3. 필요 서류 총정리
- 피상속인(고인)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등기신청서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필요시)
- 취득세 신고서 및 납부 영수증
✅ 4. 유의사항
- 상속인 중 1명이라도 누락되면 등기 불가
- 채무도 상속되므로 사전에 파악 필수
-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 5. 상속 등기 비용은?
- 등록면허세 + 교육세 + 지방교육세 포함 약 5만 원 내외
- 취득세는 시가표준액 기준 2.8% (상속 비율에 따라 다름)
- 공인중개사/법무사 대행 시 수수료 추가
✅ 6. 이런 경우 꼭 전문가 상담!
-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유언장이 존재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될 만큼 자산 규모가 큰 경우
💰 상속 등기 대행 비용 (2025년 기준)
구분 | 비용범위 | 범위비고 |
법무사 수수료 | 약 30만 ~ 70만 원 | 재산 규모, 상속인 수, 난이도에 따라 다름 |
공과금 (등록면허세 등) | 3만 ~ 10만 원 내외 | 부동산 가격 기준, 지방세포함 |
취득세 | 시가표준액의 2.8% | 상속재산 평가 후 계산 |
기타 (서류 발급, 인지세 등) | 약 2만 ~ 5만 원 | 등기신청서, 우편료 등 포함 가능 |
✅ 총 예상비용 예시
아파트 시가표준액 | 대행 총비용(예상) |
1억 원 기준 | 약 70만 ~ 100만 원 |
3억 원 기준 | 약 150만 원 이상 |
고가 아파트 (5억 이상) | 200만 원 이상도 가능 |
📌 참고 포인트
- 공동 상속인 많을수록 → 협의서 작성 복잡해져 비용 증가
- 유언장 있음/외국인 상속인 있음 → 별도 서류 작업으로 추가 비용
- 서류 누락 시 → 법무사 재방문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어요
🙋♀️ TIP: 비용 아끼는 방법
- 서류 준비를 직접 하고, 등기 신청만 대행 맡기면 수수료 절약 가능
- 동네 법무사 2~3군데 비용 비교 필수!
- 시/군 법원 인근 법무사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우 많음
.👉 등기소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법무사 대행 서비스도 고려해보세요
⚖️ 법무사 상속 등기 대행 서비스란?
상속으로 받은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내 명의로 이전하는 등기 절차 전반을 법무사가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류 준비부터 등기소 신청, 세무서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 법무사 대행 서비스 구성
항목 | 법무사가 해주는 일 |
1. 상속인 확인 | 가족관계 등록부 확인, 제적등본 해석 등 |
2. 필요서류 수집 안내 |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해야 하는지 가이드 |
3.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 공동 상속인 있을 경우 협의서 작성 대행 |
4. 등기신청서 작성 |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일체 준비 |
5. 등기소 접수 대행 | 직접 등기소 방문해 신청 접수 |
6. 취득세 등 세금 관련 신고 보조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 (세무사 연계 가능) |
7. 등기 완료 후 서류 전달 | 등기 완료된 등기필증, 등기부등본 전달 |
💰 비용은 어느 정도?
항목 | 비용 |
법무사 수수료 | 30만 ~ 70만 원 (복잡한 경우 100만 원 이상) |
실비 (공과금, 취득세 등) | 별도 청구 (부동산 가액 기준) |
✅ 참고: 직접 등기하면 저렴하긴 하지만, 시간과 정리할 서류가 많아 바쁘거나 복잡한 상황이면 법무사 대행이 효율적이에요.
📌 이런 경우는 법무사 대행이 강력 추천
- 상속인이 2명 이상이고, 협의서 작성이 필요한 경우
-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어려운 경우
- 유언장이 있거나 상속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 바빠서 직접 등기소에 다니기 어려운 경우
- 상속 부동산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 대행 맡기기 전 체크할 것!
질문 | 이유 |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이 있나요? | 서류대, 인지세 등 별도 청구 항목 확인 |
등기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2주 소요, 서류 상황에 따라 달라짐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까지 포함인가요? | 일부 법무사는 별도 비용 청구하기도 함 |
취득세 신고 대행 포함인가요? | 안 하는 경우 세무사 연계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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