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유족연금 vs 장애연금,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연금 완벽 정리 (2025년)

반응형

국민연금, 단순히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사망이나 질병·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 시에도
국민연금은 가족과 본인에게 든든한 보장을 해줍니다.
바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이 두 연금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쉽게 말해,
사망한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이 가족에게 넘어가는 제도예요.

✅ 수급 대상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사망 당시 국민연금 가입 중이던 자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이미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 중이던 자

✅ 수급 가능한 유족 순위

  1. 배우자
  2. 18세 미만(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
  3.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부모
  4. 손자녀(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순위 내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1인에게만 지급

💰 지급 금액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평균적으로 월 30만 ~ 80만 원 수준
  • 사망자의 가입 기간, 납부 보험료에 따라 달라짐

📌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생겼을 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었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가 생기면
본인이 직접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수급 요건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발생한 장애여야 함
  • 장애등급 2급 이하 (1급, 2급, 3급까지 해당)
  •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일부 예외 있음)

✅ 장애등급별 종류


장애등급 연금 종류
1급, 2급 장애연금 (정액 + 추가)
3급 장애보상연금 (정액 지급, 기간 제한)

💰 지급 금액

  • 1~2급: 평균 월 40만~100만 원
  • 3급: 평균 월 30만 원 내외 (일시금 지급 선택 가능)

※ 장애 정도와 가입 기간, 납부한 보험료 등에 따라 달라짐


📝 신청 방법


구분 신청 방법
유족연금 사망 후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or 온라인 신청
장애연금 장애 발생 후 병원 진단서 등 서류와 함께 신청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
📞 문의: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유족연금 수령 중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혼한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 자격 상실됩니다.
Q. 장애연금은 장애등급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의료기관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에서 등급 심사를 따로 합니다.
Q. 유족연금은 몇 년 동안 받나요?
A. 조건을 충족하면 종신(평생) 지급됩니다. 단, 자녀는 18세가 될 때까지만 수급 가능.


💬 마무리 TIP

국민연금은 단순한 노후 준비를 넘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질병까지 본인과 가족을 보호해주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비하세요!
👉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