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이나 60세 이전에 퇴직을 고민하거나, 이미 퇴직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잘 활용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크게 늘릴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전략을 쉽고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임의가입 제도란?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
- 가입 대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소득이 없는 사람 (퇴직자, 전업주부 등)
- 가입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자발적으로 보험료 납부
- 가입 목적: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기간 늘리기 & 수령액 늘리기
💡 임의가입이 필요한 경우
- 아직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자 → 수급 자격 확보를 위해
- 이미 10년 넘었지만 연금 수령액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 2. 추후납부(추납) 제도란?
과거에 못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다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 대상 기간: 과거 납부예외 신청을 한 기간
- 신청 기한: 납부예외 승인 후 10년 이내
-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에 방문 or 온라인 신청
💡 추납이 유리한 경우
- 과거 실직, 육아, 학업, 사업 실패 등으로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이 있는 경우
-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데, 소득이 없거나 나이가 많아 추가 가입이 어렵다면
🎯 실전 전략 예시
예: 55세에 퇴직한 A씨
- 퇴직 후 임의가입 신청 → 60세까지 5년간 매달 보험료 납부
- 과거 납부예외 기간 3년 → 추납 신청으로 보험료 소급 납부
👉 총 8년의 가입기간이 추가되어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수십만 원 상승!
💰 임의가입 시 보험료는 얼마?
-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선택하여 납부 가능
- 2024년 기준:
- 최소 약 10만 원대
- 최대 약 50만 원대
- 기준은 과거 소득 수준 or 국민연금 평균소득
✅ 요약 체크리스트
질문 | 해당된다면? | 전략 추천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가요? | ✔️ | 임의가입 필수 |
연금 수령액이 적을 것 같나요? | ✔️ | 임의가입 + 추납 |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나요? | ✔️ | 추납 신청 가능 |
60세가 아직 안 되었나요? | ✔️ | 임의가입 가능 |
여유 자금이 조금 있나요? | ✔️ | 노후 투자로 납부 추천 |
👤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가입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가능해요.
✔️ 60세가 된 사람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해요)
✔️ 아직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
✔️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 즉,
- 소득이 없어도 가능
- 직장이 없어도 가능
- 사업자 없어도 가능
- 국민연금을 낸 적만 있다면 OK!
💸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기본적으로는
직전에 납부하던 기준 소득의 9%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시)
- 기준소득 200만 원 → 보험료 약 18만 원
📌 단, 본인이 희망하는 소득 수준(신고 기준)으로 조정도 가능해요.
(하한선과 상한선이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알려줘요.)
📈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좋은 점
장점 | 설명 |
✅ 연금 수령액 증가 | 더 오래 납부하면, 연금액도 더 많아져요 |
✅ 연금 수급 요건 충족 | 10년 미만 가입자도 10년 넘기면 수급 가능 |
✅ 유족연금 혜택 증가 | 배우자·가족에게 더 많은 유족연금 가능 |
✅ 피부양자 자격 유지 | 소득 없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가능 |
📝 신청 방법
방법은 간단해요!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접속
- [민원신청] →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작성
- 제출 후 승인되면 바로 적용!
📞 문의: 1355 (국민연금 콜센터)
📅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출생연도 | 연금 수령 나이 | 임의계속가입 가능 시기 |
1963년생 | 만 64세 | 60세 ~ 64세까지 |
1969년 이후 | 만 65세 | 60세 ~ 65세까지 |
즉, 65세 생일 전날까지는 자유롭게 가입/해지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A)
Q. 60세 전에 실직했는데도 가능할까요?
A. 네! 직장 유무 관계없이 국민연금 가입 이력만 있다면 가능해요.
Q.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면요?
A. 언제든 해지 가능하고, 다시 가입도 할 수 있어요.
Q. 납부만 하면 연금은 언제 받나요?
A. 출생연도에 따라 만 61~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60세가 되었다고 국민연금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 연금 더 많이 받고
👉 수급 자격도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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