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워킹대디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갑작스러운 돌봄 상황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병원 진료, 유치원 휴원, 갑작스러운 고열…
이럴 때마다 연차 쓰자니 눈치 보이고, 방법은 없고 😥
그럴 때 필요한 제도!
바로 “자녀돌봄휴가”입니다.
✅ 자녀돌봄휴가란?
자녀가 아프거나 긴급하게 돌봐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쉴 수 있도록 보장된 법적 휴가 제도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요.
📅 자녀돌봄휴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연간 최대 10일 (무급)
-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 사용 가능 (노사 협의 시)
- 근속연수에 포함 (경력에 불이익 없음)
- 사용 전 신청서 작성 후 회사에 제출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거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누가 사용할 수 있나요?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 무관) - 자녀 외에도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 돌봄 대상에 따라 휴가 사용 가능
(단, 구체적 조건 있음)
💰 가족돌봄비용 지원도 있어요!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자녀의
등교 중지, 자가격리, 유치원·학교 휴원 등의 상황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 1일 5만 원 × 최대 10일 = 총 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공고에 따라 예산 및 지원 대상은 변동될 수 있어요.
📝 신청 방법 요약
- 자녀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양식: 회사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고)
- 회사에 제출 및 일정 협의
- 승인 후 휴가 사용
※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신청도 가능해요!
❓ 자주 묻는 질문 Q&A
Q. 무급이면 안 쓰게 되지 않나요?
A. 무급이지만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혜택도 있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아요.
Q. 자녀돌봄휴가는 반드시 자녀만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배우자,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 더 궁금하다면?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공식 홈페이지: 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 마무리 한마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건강은 더 중요하잖아요.
눈치 보며 연차 쓰지 마시고,
자녀돌봄휴가로 당당하게 가족을 돌보세요! 💛
“육아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도를 알고 누리면, 우리 모두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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