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재량휴업일, 자녀 돌봄휴가 사용 가능할까? (사용 조건·신청 방법 총정리)

2025. 6. 14. 17:17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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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은 재량휴업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통신문, 한 번쯤 받아보셨죠?
문제는 아이 학교는 쉬는데, 나는 출근해야 할 때 생깁니다.

“이럴 땐 자녀 돌봄휴가 쓸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 학교 재량휴업일의 정확한 의미
  • 자녀 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
  • 신청 시 유의사항과 실무 팁까지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직장맘·직장아빠가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학교 재량휴업일이란?

재량휴업일은 말 그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쉬기로 정한 날이에요.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교육적 목적과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지정됩니다.

📌 예시로 이런 날에 자주 지정돼요

  • 시험이 끝난 다음 날
  • 개교기념일 전후
  • 연휴 사이 낀 평일
  • 교직원 연수나 연말 행사 기간 등

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지만,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정상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 “자녀 돌봄휴가”, 재량휴업일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 네, 가능합니다!

자녀 돌봄휴가는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한 종류로,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을 모두 돌봄휴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감염병에 의한 등교 중지
  • 임시휴업
  • 방학 연장
  • 학교 재량휴업일

📝 자녀 돌봄휴가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대상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사용 가능 일수 연간 10일 (배우자와 합산)
급여 여부 원칙적으로 무급 (단, 일부 기업은 유급 제공 가능)
사용 사유 자녀 질병, 감염병 격리, 방학, 재량휴업일 등
 

💡 실무 팁! 돌봄휴가 신청할 때 알아두세요

✔️ 재량휴업일도 정당한 돌봄 사유입니다
✔️ 가정통신문, 학교 공지문을 증빙자료로 미리 확보해두세요
✔️ 회사마다 제출 양식 다름 – 인사팀에 확인 필요
✔️ 원칙은 사전 신청, 급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해요
✔️ 배우자와 일수 합산 기준이므로, 부부 모두 신청 계획이 있다면 조율 필요

✅ 결론

  • 학교 재량휴업일은 수업이 없는 날이지만, 공휴일이 아닙니다.
  • 자녀 돌봄휴가 제도를 활용하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 가정통신문 + 사전 준비만 잘하면 문제 없이 휴가 사용이 가능해요.

👨‍👩‍👧‍👦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한 날,
제도를 정확히 알고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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