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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 제도, 새출발기금.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부채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이 글 하나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감면 혜택 등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맡고 있으며, 원금 감면,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 📅 시행 시기: 2022년 10월 ~
- 📌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 🛠 주요 혜택: 원금 감면, 상환기간 연장, 이자 인하, 추심 중단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운영했던 자 (휴업, 폐업 포함)
- 부실차주: 대출 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폐업, 장기 휴업, 체납자, 만기 연장 어려운 차주 등
💰 지원 내용
항목 | 내용 |
채무조정 한도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상환 조건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원금 감면 | 부실차주 기준 최대 80% 감면 가능 |
금리 인하 | 평균 4.6%포인트 인하 적용 사례 |
강제집행 중단 | 신청 시 즉시 추심 중단 |
📊 2024년 말 기준 운영 현황
- 📌 누적 신청자 수: 약 72,579명
- 💰 누적 신청 채무액: 약 11조 7,489억 원
- 📉 평균 원금 감면율: 70%
- 📉 평균 금리 인하 폭: 4.6%p
📝 신청 방법
- 💻 온라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 🏢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 지점 방문
- 📞 문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사업자의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인감도장
✔ 재산 관련
- 예·적금 잔액 현황 (payinfo 이용)
- 부동산/차량 보유 증빙 (등기부등본, 대출 증명서 등)
-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보유 시)
✔ 임대차 관련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확인서, 무상거주 확인서 등 상황별로 제출
✔ 소득/채무 증빙
- 소득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카드 사용 내역, 대출 거래내역
✔ 특수 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증빙 서류
📌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홈페이지 또는 상담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 마무리 Tip!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채무 부담을 덜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세요.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도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관련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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