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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가정통신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월 ○일(○)은 재량휴업일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 입장에서 드는 첫 번째 질문!
“그날 나는 출근인데… 아이는 집에? 어떻게 하지?”
“자녀 돌봄휴가 사용할 수 있나?”
이런 고민, 한 번쯤 하셨죠?
오늘은 학교 재량휴업일의 개념과 자녀 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학교 재량휴업일이란?
학교 재량휴업일은 말 그대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수업을 쉬기로 정한 날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교육적 필요에 따라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 예를 들어 이런 날!
- 시험 기간 이후 하루
- 개교기념일 전후
- 연휴 사이 끼인 날
- 교직원 연수 등
학생은 학교에 가지 않지만, 공식적인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근무일로 간주됩니다.
✅ 자녀 돌봄휴가, 재량휴업일에 사용할 수 있을까?
👉 네, 가능합니다!
자녀 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가’ 제도의 한 종류로,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용할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는 ‘감염병, 임시휴업일, 방학 연장, 재량휴업일 등’ 모두 돌봄휴가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자녀 돌봄휴가 한눈에 보기
항목 | 내용 |
대상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사용 가능 일수 | 연간 10일 (배우자와 합산) |
급여 여부 | 원칙적으로 무급 (기업에 따라 유급 제공 가능) |
사용 사유 | 자녀 질병, 감염병 격리, 학교 재량휴업일, 방학 등 |
💬 실무 팁!
- 재량휴업일에는 아이가 혼자 있기 어려울 경우 자녀 돌봄휴가 신청 가능
- 회사에 따라 가정통신문이나 학교 공지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 회사에 사전 신청이 원칙이지만, 긴급한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
✅ 결론
- 재량휴업일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수업 없는 날
- 자녀 돌봄휴가는 이럴 때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할 때, 제도를 잘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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