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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증여 시 취득세, 왜 내야 하나요?
아파트를 가족 간에 무상으로 넘길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세는 지방세로,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2025년 취득세율 정리
증여 대상자 | 취득세율 | 추가 세금 |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 3.5% | 지방교육세 (10%) |
형제자매, 제3자 등 | 4.0% | 지방교육세 (10%) + 농어촌특별세 (20%) |
⚠️ 주의: 증여세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취득세는 공제 없음!
✅ 취득세 계산 시 기준 시가 vs 실제 거래가?
- 증여 시에는 "시가" 기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판단
- 시세와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시가를 재조사할 수 있음
✅ 절세 전략: 취득세 줄이는 방법은?
- 감정평가 활용: 아파트를 감정평가 받아 시세보다 낮게 인정받을 수 있음
- 분할 증여: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증여 시 세 부담 분산
- 증여 전 상담 필수: 전문가(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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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여세 vs 취득세 차이?
항목 | 증여세 | 취득세 |
부과 주체 | 국세청 | 지방자치단체 |
계산 기준 | 증여 재산의 총액 | 취득가액(시가) |
신고 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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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취득세 계산기 사이트
- 정부24 부동산 세금 계산기
👉 https://www.gov.kr - 삼쩜삼 세금 계산기
👉 https://www.3o3.co.kr - 네이버 부동산 세금 계산기
👉 포털에서 "2025 아파트 증여 취득세 계산기" 검색
📊 2025년 기준, 사례별 취득세 계산 예시
💡 사례 1: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4억 아파트 증여
- 대상자: 직계존비속 (자녀)
- 세율: 3.5%
계산:
- 취득세: 4억 × 3.5% = 1,400만 원
- 지방교육세: 140만 원
- 총 세액: 1,540만 원
💡 사례 2: 배우자에게 8억 원 아파트 증여
- 세율: 3.5%
- 증여세는 6억 공제 가능, 취득세는 공제 없음
계산:
- 취득세: 8억 × 3.5% = 2,800만 원
- 지방교육세: 280만 원
- 총 세액: 3,080만 원
💡 사례 3: 누나가 남동생에게 3억 원 아파트 증여
- 형제자매 관계
- 세율: 4.0% + 농어촌특별세 포함
계산:
- 취득세: 3억 × 4.0% = 1,200만 원
- 지방교육세: 120만 원
- 농어촌특별세: 240만 원
- 총 세액: 1,560만 원
🧾 TIP: 아파트 증여 시 절세 전략은?
✅ 감정평가 활용: 시가 기준 낮추기
✅ 수증인 분산: 여러 명에게 분할 증여
✅ 시기 조절: 보유 기간별 세금 차이 고려
✅ 전문가 상담: 세무사와 절세 플랜 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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