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 대신 모니터만 있는데 KBS 수신료를 꼭 내야 하나요?
2025. 6. 13. 19:03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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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 대신 모니터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방송 수신 기능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KBS 수신료를 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로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없다면’ 수신료 납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1. 수신료 부과 기준: TV 수상기 보유 여부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단순히 ‘모니터 보유’가 아닌, ‘지상파 방송 수신이 가능한 TV 수상기 보유 여부’입니다.
✔️ 이런 경우는 수신료 대상 아님
- TV 튜너가 없는 일반 모니터만 있을 때
- 수신 기능이 있어도 실제 방송이 안 잡힐 때
❗ 2. 방송 수신 기능이 있어도, 실제 송출이 안 된다면?
수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엔 수신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 안테나 미설치로 인해 방송 수신 불가
- 🏞️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
- 🛠️ CCTV용, 산업용 등 방송 목적이 아닌 기기 사용 중
👉 중요한 건 단순한 ‘기능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3.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한전)
수신료 해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예시
- TV 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한전 양식)
- 실내 사진 (TV 및 수신 장비 없음 증빙)
- 모니터 스펙서 또는 제품 박스 사진
- 가전제품 목록
-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 증명 자료
📞 신청 방법
- 국번 없이 123 (한전 고객센터)
- 수신료 상담 연결
- 해지 신청 진행
✅ 정리하며…
- 단순히 모니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실제로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 지상파 방송을 보지 않고, 장비도 없다면 당당히 해지 신청하세요!
모니터만 사용하는데 억울하게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조치해 보세요.
✅ 관련 블로그
✅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상기 미보유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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