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상기 미보유자 필독
2025. 6. 13. 19:08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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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KBS 수신료를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 TV 수상기란?
TV 수상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고 출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TV, 튜너가 내장된 모니터, IPTV 셋톱박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PC 모니터나 단순 디스플레이 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KBS 수신료 해지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집에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 경우
- TV를 폐기했거나,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 123
→ 상담원에게 "TV 수상기 미보유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요청하세요.
2. 온라인 신청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TV 등록/변경 신청’ 클릭
- ‘TV 말소’ 선택 → 해지 사유 입력 후 신청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 수신료 해지에 필요한 서류
- TV 폐기 확인서 (필요 시 요청됨)
-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방문 확인 또는 본인 진술 포함)
🔄 KBS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청구하고 싶다면
- 한전 고객센터(123) 전화 또는
- 한전 홈페이지 / KEPCO 앱 접속 후 신청
→ 수신료 고지만 따로 받고, 납부 여부는 자유입니다.
🧾 KBS 수신료 면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KBS 수신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의 TV 수상기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단, 주거 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한 TV 수상기
-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TV로, 입소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우
- 기타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관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사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고지서
📆 적용 시점
-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 면제 적용
❗ 유의사항
- 면제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경우에도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등 시각·청각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TV 수상기란? | 방송 수신 가능한 TV, 셋톱박스, 일부 모니터 |
| 해지 조건 | TV 수상기 없음 또는 폐기 |
| 신청 방법 | 전화(1588-1801, 123) 또는 KBS 홈페이지 |
| 서류 | TV 폐기 확인서 등 필요 시 제출 |
| 분리 납부 | 한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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