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TV 수상기 미보유자 필독

2025. 6. 13. 19:08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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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해지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TV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KBS 수신료를 합법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청하세요.

📺 TV 수상기란?

TV 수상기는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고 출력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가정용 TV튜너가 내장된 모니터IPTV 셋톱박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PC 모니터나 단순 디스플레이 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KBS 수신료 해지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KBS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집에 TV 수상기가 전혀 없는 경우
  • TV를 폐기했거나, 방송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

📞 KBS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1. 전화 신청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한전 고객센터: ☎️ 123

→ 상담원에게 "TV 수상기 미보유로 수신료 해지 신청"을 요청하세요.

2. 온라인 신청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TV 등록/변경 신청’ 클릭
  3. ‘TV 말소’ 선택 → 해지 사유 입력 후 신청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 수신료 해지에 필요한 서류

  • TV 폐기 확인서 (필요 시 요청됨)
  • TV 미보유 사실 확인서 (방문 확인 또는 본인 진술 포함)

🔄 KBS 수신료 분리 납부 방법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청구하고 싶다면

  1. 한전 고객센터(123) 전화 또는
  2. 한전 홈페이지 / KEPCO 앱 접속 후 신청

→ 수신료 고지만 따로 받고, 납부 여부는 자유입니다.

🧾 KBS 수신료 면제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KBS 수신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정의 TV 수상기
    •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 단, 주거 전용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2.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한 TV 수상기
    •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된 TV로, 입소한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우
  3. 기타 법령에 따라 면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 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관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한전) 지사
  •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전기요금 영수증 또는 고지서

📆 적용 시점

  • 면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수신료 전액 면제 적용

 

❗ 유의사항

  • 면제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경우에도 수신료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등 시각·청각 장애인이 아닌 경우는 일반적으로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면제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TV 수상기란? 방송 수신 가능한 TV, 셋톱박스, 일부 모니터
해지 조건 TV 수상기 없음 또는 폐기
신청 방법 전화(1588-1801, 123) 또는 KBS 홈페이지
서류 TV 폐기 확인서 등 필요 시 제출
분리 납부 한전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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