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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꼭 알아야 합니다.
재가요양, 요양원 입소,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까지
고령자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꼭 필요한 복지제도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지,
👉 누가 신청할 수 있고,
👉 어떤 혜택이 있는지,
👉 그리고 등급과 신청 절차까지
하나하나 쉽게 정리해볼게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자에게
국가가 돌봄 서비스 또는 요양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2008년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1. 65세 이상 노인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
2.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장기적인 요양 필요 시
📌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구분 | 서비스 내용 |
🏠 재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 시설서비스 | 요양원 등 시설 입소 후 24시간 돌봄 |
🧼 복지용구 지원 | 침대, 휠체어, 워커 등 구매·대여 비용 지원 |
👪 가족요양비 | 가족이 돌보는 경우 월 15만 원 지급 (조건 충족 시) |
💬 대부분 15~20% 정도만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등급 | 상태 |
1~2등급 | 일상생활 대부분을 혼자 할 수 없는 중증 상태 |
3~5등급 | 도움은 필요하지만 일부는 가능한 경증 상태 |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단계 환자 (인지 기능 중심 평가) |
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 시간과 종류가 더 넓어져요!
📝 신청 절차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1577-1000)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조사
-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심의 후 결과 통보 (평균 약 30일 소요)
- 등급이 확정되면 서비스 이용 시작!
💬 실제 후기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니
몸도 마음도 훨씬 편해졌어요.”“요양원 입소도 가능해서 부담이 훨씬 줄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
- 가까운 공단 지사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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