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빌려줬다가 징역 살 수 있습니다" — 산업안전기사 | 전기기사 대여, 불법입니다
2025. 6. 28. 15:02ㆍ자기개발/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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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빌려주고 수당 받는다?
요즘 커뮤니티나 업계에서
“자격증만 빌려줘도 매달 수당 준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특히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처럼
현장과 직결되는 국가자격증은
명의만 빌려줘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자격증 대여, 왜 불법일까?
📕 「국가기술자격법」 제30조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행위 | 처벌 |
| 자격증을 빌려줌 | ❌ 징역 or 벌금 + 자격 정지·취소 가능 |
| 자격증을 빌린 기업 | ❌ 사업등록 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 |
| 사고 발생 시 | ⚠️ 민·형사 책임 모두 발생 가능 |
🛠️ 산업안전기사는 특히 위험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 안전관리자는 실제 현장 상주가 필수
- 자격증만 걸어두고 인원은 배치 안 하면 법 위반
🧨 사고 발생 시 →
→ 명의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과실치상 등으로 입건 가능
📰 실제 적발 사례
✔️ 전기기사 A씨
- 은퇴 후 지인 업체에 자격증만 대여
- 민원 제보로 적발 → 벌금 500만 원 + 자격정지 2년
✔️ 건설사 B사
- 산업안전기사 등록만 하고 실상주는 없음
- 현장 추락사고 발생 → 명의자도 함께 입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퇴직한 회사에서 계속 자격증 쓰면 안 되나요?
→ ❌ 안 됩니다. 고용관계가 끝났다면 자격도 철회해야 합니다.
Q2. 실무 안 하고 등록만 해줘도 문제인가요?
→ ✅ 문제입니다. 상주하지 않는 자격자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Q3. 걸릴 확률이 낮지 않나요?
→ ❌ 최근에는 노동청, 건설감독관, 민원 신고 등으로 적발률↑
✅ 정리: 자격증은 ‘책임’입니다
| ❌ 잘못된 생각 | ✅ 진짜 현실 |
| 그냥 이름만 써주는 건 문제 없지 | 법적으로 ‘명의 대여’는 형사처벌 대상 |
| 돈 벌 기회인데 왜 안 해? | 자격 정지 + 민형사 책임 위험 |
|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 민원, 점검 등으로 매년 적발 사례 증가 |
🔚 마무리 한마디
“자격증은 스펙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증명서입니다.”
돈 몇십만 원 받자고 빌려줬다가
경력 박탈 + 자격정지 +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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