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주택자 세금 총정리|보유세·양도세·종부세 기준과 절세 방법까지

2025. 6. 15. 09:10부동산

다주택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상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보유·양도 시 일반 주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일부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2025년 세금 기준을 정리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 양도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 재산세

  • 모든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
  • 1주택자 감면 혜택 없음
  •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2주택 이상자 기준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시 과세
  • 중과세 폐지 → 기본세율 적용
  • 세율: 0.5% ~ 2.7% (과세표준에 따라)
구분 과세 기준
1주택자 공시가격 합계 12억 초과
2주택 이상 보유 공시가격 합계 9억 초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조정지역은 여전히 중과

주택 수 지역 구분 양도세율(예시)
1주택 전지역 기본세율 (6~45%)
2주택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 + 30%P
 
  • 예: 기본세율이 20% → 3주택자면 50% 적용
  • 2년 보유 + 2년 실거주 요건 충족 시 일부 비과세 가능 (1세대 1주택만 해당)

✅ 취득세 중과세율 (다주택자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취득세율
1주택 1~3%
2주택 8%
3주택 이상 12%
 

※ 생애최초·신혼부부 등은 일부 예외

✅ 다주택자 절세 전략

  •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숙지: 2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면제
  • 📌 조정지역 해제 여부 확인: 조정지역이 아닐 경우 중과세율 비적용
  • 📌 임대주택 등록 활용(한시적): 일정 요건 충족 시 종부세 감면 또는 이연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핵심 포인트
보유세 종부세 중과 폐지, 9억 초과 시 과세 (2주택 이상자 기준)
양도세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이면 중과세율 적용
취득세 2주택 8%, 3주택 이상 12%
절세 팁 일시적 2주택 활용, 조정지역 확인, 임대주택 등록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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