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찍은 음란물도 처벌될까? 아청법 자가 촬영·전송 사례와 형사처벌 총정리

2025. 6. 13. 20:18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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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자기 사진을 찍어 보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놀랍게도, 청소년이 스스로 촬영한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 역시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장난이었어요", "사랑해서 보냈어요"라고 말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는 ‘스스로 만든 음란물도 불법 성착취물’로 간주합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 음란물 자가 촬영·전송의 법적 문제,
실제 처벌 사례,
적용 법령,
예방 메시지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청소년이 자가 촬영한 음란물도 처벌 대상일까?

✅ 결론부터 말하면: 네,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몸을 촬영해 음란물을 만들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했다면,
그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여기서 ‘아동·청소년’에는 본인도 포함됩니다.
✔️ 즉, 스스로 찍고 보내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처벌 사례

  • 사례 1. 고등학생 → 남자친구에게 자극적 사진 전송 → 유포됨
    → 남자친구는 유포 혐의로, 본인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
  • 사례 2. 친구끼리 음란 영상을 주고받음 → 나중에 영상 유출
    → 양쪽 모두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 보호처분 대상

❗ 왜 본인이 찍었는데도 처벌될까?

  • 청소년이라도 성착취물 제작자로 판단
  • ‘자발적 촬영’이라도 성적 대상화이자 유포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
  • 유포되면 2차 피해, 평생 디지털 흔적이 남음

 

📌 이런 경우도 모두 아청법 처벌 대상입니다

행위 예시 처벌 여부
스스로 찍은 노출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전송 ✅ 제작 + 전송으로 처벌됨
친구끼리 음란 영상을 주고받고 저장해둔 경우 ✅ 상호 유포로 간주
장난삼아 친구에게 신체 사진 전송 ✅ 의도 불문, 아청법 적용됨
유포된 사진이나 영상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경우 ✅ 성착취물 ‘소지’로 처벌 가능
 

✅ 청소년을 위한 예방 메시지

  • “사랑하니까 괜찮다”는 말, 법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 촬영·전송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해도 복구 가능하며, 한 번 유포되면 통제 불가입니다.
  •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찍지 않는 것보내지 않는 것요청받아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 마무리 요약

  • 청소년이 자가 촬영한 음란물이라도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자발적이든 아니든, 전송·유포·소지만 해도 징역형 + 성범죄자 등록 +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예방교육법률 인식디지털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핵심 내용과 처벌 기준 총정리

“아청법에 걸리면 인생 끝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아청법’, 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처벌되는 법률 중 하나입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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