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4. 20:44ㆍ법률정보
“성추행을 하면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 “벌금형이면 전과는 안 남을까?”
최근 뉴스나 사회적 사건에서 성추행·성희롱 관련 처벌이 자주 언급되면서, 많은 분들이 "성추행 시 실제 벌금은 얼마인지", "벌금형이 전과로 남는지", "성범죄자 등록이나 취업 제한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글에서는 성추행 벌금 기준, 처벌 수위, 벌금형 후 전과기록 및 사회적 불이익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 성추행(강제추행) 시 처벌 기준은?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실제 성추행 벌금 금액은 얼마나 될까?
| 상황별 유형 | 실제 벌금 사례(참고 기준) |
| 초범, 경미한 접촉 | 300만~800만 원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추행 | 700만~1,200만 원 |
|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 | 1,0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 선고 가능 |
| 직장 내 권력형 성추행 | 벌금보다는 징역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높음 |
✅ 성범죄 벌금은 최소 수백만 원 이상부터 시작되며, 재범이거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경우 징역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도 전과로 남습니다
“벌금이면 전과가 안 남는다”는 건 오해입니다.
- 벌금형도 '형사처벌' 기록으로 남습니다.
-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중범죄 전과자로 분류됩니다.
- 해외 출입국 심사, 공무원 임용, 기업 인사 과정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
🔹 벌금 외에도 따르는 제재들
성추행은 벌금만 내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행정적·사회적 불이익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제 항목 | 적용 여부 |
| 성범죄자 신상등록 | 대부분 적용 (최대 10년간 경찰 관리 대상) |
|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 기관, 학교, 복지시설 등 취업 금지 (최대 10년) |
| 보호관찰 또는 교육명령 | 필요 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성추행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벌금형이라도 전과로 남고, 신상등록·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2. 피해자와 합의하면 벌금이 줄어드나요?
→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Q3. 벌금형 전과는 지울 수 있나요?
→ 일정 조건 하에 형의 실효(형법상 말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신원조회 시 기록은 남습니다.
✅ 마무리 요약
- 성추행 벌금은 초범이라도 수백만 원 이상 부과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징역형으로 전환됩니다.
- 벌금형도 형사처벌 전과로 기록되며,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릅니다.
- 단순한 실수라 하더라도 성범죄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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