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회생 생활비 기준 총정리! 생계비 계산 방법과 변제금 예시까지

2025. 6. 17. 18:31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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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생활비는 “최소 생계비” 혹은 “필요 생활비”로 불리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동안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아래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1. 기본 원칙: 최저생계비 기준 + 가산요소

법원은 보통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생활비를 책정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 총소득 – 생계비
  •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자녀 수, 배우자 유무, 장애 여부 등도 고려됩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비 예시

가구원수 중위 소득 월 생계비(약 60% 기준)
1인 가구 2,200,000원 1,320,000원
2인 가구 3,700,000원 2,220,000원
3인 가구 4,800,000원 2,880,000원
4인 가구 5,800,000원 3,480,000원
 

※ 실제 적용되는 생계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위 표는 예시입니다.

🧾 생활비 산정 시 고려되는 추가 요소

  • 주거비: 월세, 관리비 등
  • 의료비: 정기적인 치료나 약제비
  • 교육비: 자녀의 학비, 학원비 등
  • 교통비: 출퇴근에 필요한 비용
  • 보험료: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 사치성 소비나 고가의 차량 유지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변제금 산정 예시

월 소득이 3,000,000원인 2인 가구의 경우:

  • 생계비: 약 2,220,000원
  • 변제 가능 금액: 3,000,000원 - 2,220,000원 = 780,000원

따라서, 매월 780,000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 정확한 생계비 산정: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실제 지출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이의 제기 가능: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TIP: 생계비 너무 작게 잡지 마세요

법원이 너무 낮게 잡은 경우, 재심 청구 또는 이의 제기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상황(지출 내역, 질병 등)을 서류로 잘 입증해야 합니다.

✍️ 정리

  • 생활비는 중위소득 기준 + 실지출 상황을 반영해 산정됨
  • 법원이 정한 생계비는 변제금 산정의 기준
  • 과소 책정 시 이의 제기가 가능
  •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항목은 가능한 모두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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