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장사업으로 받는 정부보상 총정리
2025. 6. 15. 13:11ㆍ자동차/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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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는 차량, 뺑소니, 정체불명의 낙하물 사고…
가해자가 없어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꼭 알아두세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보험 없는 차량, 도망간 가해자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보장사업 보상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보상 대상 | 상황 설명 |
| 🚨 뺑소니 사고 | 가해자나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 🚗 무보험차 사고 |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 🚙 도난·무단운전 차량 | 주인의 허락 없이 운행 중 사고 발생 |
| 📦 차량 낙하물 사고 | 짐이나 구조물 낙하로 인한 사고, 가해 차량 확인 불가 |
❌ 보상 제외 대상
-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 가해자 차량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 물적 피해(차량 파손 등)만 있는 경우
- 산재보험 등 타 보상 제도로 구제 가능한 경우
👉 이 제도는 “사람 피해(인적 피해)”가 전제입니다.
💰 보상금 한도
| 항목 | 보상 한도 |
| 🧍♂️ 사망 | 최대 1억 5,000만 원 |
| 🤕 부상 | 등급별 50만 원 ~ 3,000만 원 |
| ♿ 후유장애 | 등급별 630만 원 ~ 1억 5,000만 원 |
📝 신청 방법 & 절차
1. 사고 신고 및 서류 준비
- 경찰 신고 →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일지 등 준비
2. 보상금 청구 접수
- 접수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위탁 손해보험사
3. 심사 후 보상금 지급
- 서류 심사 및 사실확인 → 보상금 지급 결정
⏳ 청구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접수처 및 문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 https://tacss.or.kr - 통합 콜센터
☎ 1544-0049 - 지역별 지점: 서울, 원주,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운영 중
✅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
- ✔️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 신고 먼저
- ✔️ 뺑소니, 무보험차, 도난차 사고 피해자도 치료비·장례비 등 보상 가능
- ✔️ 차량 파손(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보험 없는 가해자도, 도망친 가해자도 대신 책임지는 제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장사업,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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