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장사업으로 받는 정부보상 총정리

2025. 6. 15. 13:11자동차/사고

반응형

 

보험 없는 차량, 뺑소니, 정체불명의 낙하물 사고…
가해자가 없어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꼭 알아두세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보험 없는 차량, 도망간 가해자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정부가 일정 금액을 대신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거 법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 운영기관: 국토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보장사업 보상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보상 대상 상황 설명
🚨 뺑소니 사고 가해자나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무보험차 사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 도난·무단운전 차량 주인의 허락 없이 운행 중 사고 발생
📦 차량 낙하물 사고 짐이나 구조물 낙하로 인한 사고, 가해 차량 확인 불가

 

❌ 보상 제외 대상

  •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 가해자 차량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 물적 피해(차량 파손 등)만 있는 경우
  • 산재보험 등 타 보상 제도로 구제 가능한 경우

👉 이 제도는 “사람 피해(인적 피해)”가 전제입니다.

 

💰 보상금 한도 

항목 보상 한도
🧍‍♂️ 사망 최대 1억 5,000만 원
🤕 부상 등급별 50만 원 ~ 3,000만 원
♿ 후유장애 등급별 630만 원 ~ 1억 5,000만 원

 

📝 신청 방법 & 절차

1. 사고 신고 및 서류 준비

  • 경찰 신고 → 사고사실확인원 발급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입원일지 등 준비

2. 보상금 청구 접수

  • 접수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위탁 손해보험사

3. 심사 후 보상금 지급

  • 서류 심사 및 사실확인 → 보상금 지급 결정

 

⏳ 청구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접수처 및 문의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홈페이지
    🔗 https://tacss.or.kr
  • 통합 콜센터
    ☎ 1544-0049
  • 지역별 지점: 서울, 원주,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운영 중

 

✅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꿀팁

  • ✔️ 자동차보험이 없어도,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 사고 나면 무조건 경찰 신고 먼저
  • ✔️ 뺑소니, 무보험차, 도난차 사고 피해자도 치료비·장례비 등 보상 가능
  • ✔️ 차량 파손(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는 해당 안 됩니다

 

💬 마무리 한 줄 요약

“보험 없는 가해자도, 도망친 가해자도 대신 책임지는 제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장사업, 꼭 기억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