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제품 신속 확인제도
2025. 2. 9. 10:01ㆍIT/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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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특징
- 대상 제품: 기존 인증제도에서 평가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제품이 해당됩니다.
- 절차: 신속확인 대상 검토, 보안 점검(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기능 시험을 거쳐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도입 효과: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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