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2배로 모으는 청년 자산형성 프로젝트! 서울시 청년정책 총정리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비교
2025. 3. 29. 00:01ㆍ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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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만 원 저축하면,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 수령 가능!
서울시에서 근로 청년의 자립과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희망두배 청년통장」, 들어보셨나요?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서울시가 함께 돈을 모아주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조건, 혜택,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가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며
👉 만기 시 최대 2배 + 이자까지 수령!
👤 신청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함)
- 연령 요건
- 신청일 기준 만 18세 ~ 34세 이하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근로 요건
- 현재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근로 경력
- 소득 요건
-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요건
-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연 1억 원 이하, 재산 9억 원 이하
💰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저축 기간 | 월 저축액 | 서울시 매칭 | 만기 수령액 |
| 2년 | 15만 원 | 15만 원 | 720만 원 + 이자 |
| 3년 | 15만 원 | 15만 원 | 1,080만 원 + 이자 |
✔ 본인 부담은 매달 15만 원
✔ 사용 용도는 학자금, 주거, 결혼, 창업, 교육비 등으로 자유롭게 가능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필수 이수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매년 6월경 정기 모집 (공고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 누리집 접속 → https://account.welfare.seoul.kr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다른 자산형성 통장과 중복 참여 불가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등은 신청 제한
- 중도 해지 시 지원금 미지급 또는 일부 회수 가능
📊 자산형성 통장 비교표
| 항목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청년내일저축계좌 |
| 운영 기관 | 서울시 | 보건복지부 (전국) |
| 거주 조건 | 서울시 거주자만 가능 | 전국 청년 가능 |
| 연령 기준 | 만 18세 ~ 34세 | 만 19세 ~ 34세 |
| 소득 요건 | 본인 월 소득 255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 1인 가구 약 209만 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 | 부모 소득 1억/재산 9억 미만 | 없음 (본인 기준만 적용) |
| 지원 내용 | 매월 15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15만 원 매칭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10만~30만 원 매칭 지원 |
| 지원 기간 | 2년 or 3년 선택 | 3년 고정 |
| 최대 수령액 | 1,080만 원 + 이자 (3년 기준) | 최대 1,440만 원 + 이자 (소득 수준 따라 다름) |
| 사용 목적 | 학자금, 주거, 창업, 결혼 등 자립 전반 | 자립을 위한 사용 (용도 제한 있음) |
| 금융교육 | 연 1회 이상 필수 | 연 1회 이상 필수 |
| 신청 시기 | 매년 6월경 서울시 공고 | 연 1~2회 정부 공고 (복지로) |
🎯 어떤 통장을 선택해야 할까?
| 상황 | 추천 제도 |
| 서울시 거주 + 부모 소득 요건 충족 | ✅ 희망두배 청년통장 |
| 전국 가능 + 부모 소득 무관 | ✅ 청년내일저축계좌 |
| 매달 15만 원 이상 저축 가능 | 희망두배 유리 |
| 매달 10만 원만 가능한 경우 | 청년내일저축계좌 유리 |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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