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 15. 00:39ㆍ생활정보
2025년 5월,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상속세 과세 방식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1. 유산세 → 유산취득세로 전환
기존에는 상속 전체 재산(유산)에 대해 과세했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유산취득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 예전 방식: 돌아가신 분의 총재산 기준으로 세금 계산
- 새로운 방식: 상속받은 사람 각각이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
이렇게 되면 상속인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됩니다.
2. 상속 공제 방식 변경
🔍 기존의 상속 공제 체계: 기초공제 + 일괄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먼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 기존 제도에서는 공제가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 기초공제
- 전체 상속 재산에서 2억 원을 무조건 공제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됨
- 일괄공제 (또는 인적공제)
- 상속인 수와 관계없이 5억 원까지 공제
- 기초공제 2억 원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 둘 중 하나만 선택
즉, 대부분의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구조였어요.
예를 들어, 상속인이 1명이어도, 3명이어도 5억 원까지만 공제받았습니다.
✅ 개편 후: 인별 공제로 변경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 자녀 1인당 5억 원
- 배우자는 최대 10억 원
📌 예시: 자녀가 3명 + 배우자 1명인 경우
→ 총 공제액: (자녀 3명 × 5억) + 배우자 10억 = 25억 원 공제
기존 제도보다 무려 20억 원 더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상속세는 최대 50%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공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비교 예시
- 상속재산: 30억 원
- 상속인: 자녀 3명 + 배우자 1명
| 구분 | 공제액 | 과세표준 | 예상 세율 | 대략적인 세금 |
| 기존 | 5억 | 25억 | 약 40% | 약 10억 원 |
| 개편 | 25억 | 5억 | 약 20% | 약 1억 원 |
📉 세금 약 9억 원 절감 가능!
(※ 실제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 적용되므로 간략화된 예입니다)
✍️ 요약
- 기존에는 상속인 수와 상관없이 5억 원만 공제
- 이제는 상속인 수에 따라 공제액이 최대 25억 이상도 가능
- 세금 부담이 수억 원까지 줄어들 수 있음
- 다자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일수록 수혜가 커짐
3. 증여 재산도 과세 포함
상속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합니다.
이른바 '편법 증여'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 왜 바꾸는 걸까요?
이번 개편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산층 부담 완화: 다자녀 가구나 중산층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평한 과세 실현: 실제로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되어 조세 정의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논란도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한 시선은 엇갈립니다.
- 야당 반대: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회 통과는 불확실합니다.
- 형평성 문제: 상속인이 많을수록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소수 자녀를 둔 가구엔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마무리 생각
상속세 개편은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조, 재산 분배, 세금 정의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입니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설계와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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