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초연금,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복수국적자 요건 강화 포함)
2025. 5. 5. 14:53ㆍ노후준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복수국적자 대상 요건이 강화되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 중인 자
- 복수국적자는 국내 5년 이상 거주 이력 있어야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40만 2,800원
- 부부 수급 시 1인당 감액 적용
- 국민연금 수령 시 연계 감액될 수 있음
※ 지급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 수급 자격 유지
기초연금 수급자는 2년마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자격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득 증가, 재산 취득,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 수급 요건 강화 (2025년 시행)
- 국내 5년 이상 거주 요건 신설
만 19세 이후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수급 자격 인정
→ 단기 귀국 후 신청은 제한됨 -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화
해외 부동산, 연금, 금융자산 등 보유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가능 - 해외 장기 체류 시 연금 정지
수급자가 60일 이상 해외 체류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 지급이 중단됨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 지급일 및 문의처
- 지급일: 매월 25일 (토·일·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1355
💡 TIP
기초연금은 자동이 아닌 신청제입니다. 조건을 충족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복수국적자나 해외체류자는 요건이 더 까다로우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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