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마사 자격증 정리|시각장애인만 가능한 특별한 국가자격증!

2025. 6. 15. 22:40자기개발/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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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증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은 분들이 마사지나 안마 관련 자격증을 알아보다 보면 ‘안마사’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지만, 안마사 자격증은 일반인이 취득할 수 없는 특수 자격증입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자격증, 안마사 자격증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안마사 자격증이란?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는 국가공인 면허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며, 안마사에 관한 규칙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예요.

이 자격은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자립과 생계 보호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국가제도입니다.

 

🧑‍🦯 누가 응시할 수 있나요?

안마사 시험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시각장애인 등록자 (1급~3급 시각장애)
  • 안마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3년간 정규 교육 이수

👉 일반인은 이 자격시험에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어떻게 취득하나요?

안마사가 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마교육기관 입학

  • 대표기관: 한국시각장애인안마학교, 지역 맹학교 등
  • 교육기간: 3년

 

2️⃣ 국가시험 응시

  •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 시험과목:
    • 이론: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안마학, 위생관리 등
    • 실기: 부위별 안마, 지압, 체형별 마사지 등
  • 합격 기준: 평균 60점 이상

3️⃣ 면허 신청

  • 시험 합격 후 보건복지부에 면허 신청
  • 정식 안마사 면허증 발급

 

💼 안마사 면허로 할 수 있는 일

안마사 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 안마원 개업
  • 병원·한의원 내 안마사 활동
  • 출장 안마 서비스
  • 시각장애인 복지관, 재활기관 소속 전문가

안마사 면허가 있으면 독립적인 창업도 가능하고,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인정도 높습니다.

 

⚠️ 일반인은 안마사 못 되나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일반인은 안마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안마사 면허는 시각장애인의 직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안마 시술을 하는 일반인 또는 업소는 모두 불법입니다.

 

❌ 일반인이 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

  • 안마 시술
  • 안마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호 사용 (예: ○○안마센터)
  • 안마사 유사 직업명칭 사용

※ 단, 피부미용사 자격증으로 피부관리업을 하거나, 스포츠마사지(민간자격)는 일정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단, 의료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시술은 모두 금지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Q. 일반인도 마사지샵 열 수 있나요? 피부미용업 등록은 가능하지만, ‘안마’ 명칭 및 행위는 불법입니다.
Q. 일반 마사지 자격증은 없나요? 민간자격은 많지만 국가공인 자격증은 안마사만 존재합니다.
Q. 시각장애인이 아닌데 안마를 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벌금 또는 징역)될 수 있습니다.

 

 

🗓️ 안마사 국가시험 일정 및 주관 기관 링크

  • 시행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uksiwon)
  • 👉 국시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시험은 연 1회, 보통 상반기(4~6월) 중 시행됩니다.
  • 접수일정, 시험장소 등은 국시원 공지사항 확인 필수

➡️ 활용팁: Q-net이나 CBT 시험과 달라서 꼭 링크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 안마사 양성 교육기관 리스트

기관명 지역 비고
한국시각장애인안마학교 서울 종로구 국내 대표 안마사 양성기관
대구맹학교 부설 안마학과 대구 정규 3년제 과정 운영
부산맹학교 부산 시각장애인 교육기관 병설
충남맹학교 천안 지역 중심 안마 교육 운영
 
➡️ 활용팁: 해당 기관 사이트나 전화번호까지 링크로 넣어주면 독자 친화도 증가
 
 

✅ 마무리 정리

안마사 자격증은 단순한 기술자격이 아닌,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직업면허제도입니다.

👉 시각장애인이시라면 안정적인 직업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이며,
👉 일반인이시라면 관련 법규를 꼭 숙지하시고 피부미용, 운동처방 등 대체 자격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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