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제품 신속확인 제도란
정보보호 제품 신속확인 제도는 기존 인증체계에서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기술 및 융·복합 정보보호 제품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절차와 인증 기준을 통해 보안성을 평가하고 공공부문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CC인증이나 보안기능확인서 등은 정형화된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환경에서 새로운 보안 제품이나 융·복합 제품은 이러한 기존 평가기준이 없어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보안 제품이 공공부문에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속확인 절차
순번 | 절차 | 내용 |
1 | 대상 검토 | 신청 제품이 기존 인증제도로 평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 신속확인 대상이 됩니다. |
2 | 신속확인 준비 | 보안점검(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 기능시험을 진행합니다. |
3 | 신속확인 신청 |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속확인기관에 제출합니다. |
4 | 신속확인 심의 | 신속확인심의위원회에서 제품의 보안성 및 기능성을 심의합니다. |
5 | 확인서 발급 | 심의 결과 적합한 제품에 대해 유효기간 2년의 신속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도입 효과
신속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공공기관의 약 95%에 해당하는 ‘나’ 그룹과 ‘다’ 그룹에 보안적합성 검증 없이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신기술 기반의 보안 제품이 공공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으며,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합니다. 
인증 제품 사례
2022년 11월 제도 시행 이후, 에프원시큐리티의 ‘F1-WEBCastle’을 시작으로 여러 기업의 제품이 신속확인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웹 방화벽, 제로 트러스트 기반 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적용한 정보보호 제품들로, 공공부문에서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정보보호 제품 신속확인 제도는 혁신적인 보안 기술의 공공부문 도입을 촉진하여,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와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